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 선택까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집행할 목적물을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 확인을 위한 준비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사례에 제시된 준비서류는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즉, 재산 확인 단계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 신청은 구별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 확인
강제경매를 신청할 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등록상 사용자본거지와 소재지가 다르면 두 곳의 관할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관한 신청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채권과 예금에 대한 집행 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관할을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에서 상담사례의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 신청을 하면 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동차의 등록상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