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법률상 구분은 행위와 사람을 각각 살피는 데서 시작합니다.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법률 상담 전에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법의 정의인지 살핀 뒤,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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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정의의 기준이 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에서 출발점은 일상적인 표현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와의 연결입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으로 구분됩니다.
정의에서 피해의 범위는 직접 피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두 용어는 각각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설명하고, 마지막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정의를 읽을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세 표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은 여기서 설명하는 세 용어의 구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조항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2조의 정의는 별도의 행위 목록을 제시하는 대신, 특례법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확인하려면 연결된 특례법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용어별 대상을 확인하면 사람에 관한 두 정의가 구별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