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부터 신고와 기간 계산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됩니다. 선택 후 신고 의무와 절차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선택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근거가 쌍방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방법을 정한 경우, 노동쟁의를 다른 조정·중재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기간 계산은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점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한 뒤 신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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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련 조정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사적 절차를 택한 날이 아니라 각각 조정이나 중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의 성립으로 확정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효력은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과 중재에서 기간의 기준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절차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