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언제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법에 등장했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납니다. 법률 시기별로 기록물 명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논문이 정리한 법률 변천표에서는 한의사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달라집니다.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 관한 설명이며,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작성이나 열람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명칭을 함께 살펴보기
변천표의 첫 항목인 조선의료령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기록물로 진료록이 제시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작성자 목록에 한의사와 조산원이 더해지고, 기록물은 진료록·조산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법률상 작성자 목록에 포함된 시점을 묻는다면, 이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가 답이 됩니다.
이후 1962년 3월 의료법 표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기록물로 적혀 있습니다.
1973년 2월 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등장하고, 작성자 목록에는 간호원도 포함됩니다.
뒤이은 표에서는 명칭과 작성자 표기가 법률 개정 시기별로 이어집니다.
기록의 이름이 한 번에 현재의 표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법률 연혁에 따라 달리 제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먼저 표의 법률명과 개정 시기를 보고, 다음으로 기록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종류 항목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이 순서라면 한의사의 포함 시점과 문서 명칭의 변화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가 다루는 것은 법률에 나타난 연혁이므로, 특정 시기의 기록 명칭을 오늘날 개별 기관의 서식이나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역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답은 표에 정리된 법률 연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물 명칭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 진료부,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관련 기록부 등 시기별 명칭이 제시됩니다. 각 명칭은 해당 법률 시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