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과 확인 순서를 살펴봅니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해 지은 건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경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와 건물 교체 뒤의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다음 기존 건물이 철거된 시점과 신축 여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인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해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살필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과 경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그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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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을 예외로 제시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 제시됩니다. 실제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