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판매업자는 입수한 동물의 건강과 관리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기록할까
동물판매업자는 새로 들어온 고양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체관리카드와 시설 표시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입수·판매 내역과 카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고양이의 체온이 적정한지, 외부 기생충이나 피부병이 있는지, 배설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 갖추고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며, 입수·판매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입수 직후 확인할 건강 항목
확인 대상은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배설물 상태입니다. 규정은 이 항목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정 검사 방법이나 치료·구충 일정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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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정보와 기록 관리
동물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동물에 대해 정해진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또는 개별 사육시설에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 개체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고양이의 건강 확인 결과와 개체 정보를 관리할 때는 카드와 시설의 표시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의 보관 기간은 2년입니다. 이 보관 의무는 동물판매업자뿐 아니라 동물수입업자와 동물생산업자에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의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체온이 적정한지, 외부 기생충이나 피부병이 있는지, 배설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항목입니다.
어떤 정보를 표시하고,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우리 또는 개별 사육시설에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 개체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수·판매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