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주가 된 때의 법인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때의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부를 토대로 계산할 때도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항상 실제 취득가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때의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의 결산서나 장부를 토대로 계산한다면 취득이 의제되는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에 적힌 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취득세의 전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주식을 취득한 날 가운데 과점주주가 된 때입니다.
그때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 장부를 기초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자진신고를 했는지도 이 산정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금액이 장부 등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취득가격과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금액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가액을 근거로 삼으려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신빙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때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그 시점의 법인 자산총액과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부동산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이는 장부가액을 언제나 그대로 인정하거나 평가충당금을 일반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근거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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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부에 적힌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신빙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우선하나요?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간주취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고액이 장부 등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