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보존 기준과,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방식 및 거부 의사 반영을 정리합니다.
영상녹화·보존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19세 미만인 경우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도록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대상과 지원을 나눠 확인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장애 여부만으로 기준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지가 함께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영상녹화 대상이며, 기록 범위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까지입니다.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역할이 다릅니다.
두 지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영상녹화물은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자료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녹화 의무가 있다고 해서 조력인 참여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원할 때와 원하지 않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의사가 표시되면 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대상, 영상녹화 범위,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와 거부 의사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두 조치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관련 기준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 진술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신청이 없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면, 조사 과정에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조사 전에 대상 기준과 기록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의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