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 증거보전, 자료별 확인 내용과 보존 쟁점
의료기관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때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며, 기록마다 확인할 내용과 존재 여부·원본성·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의료기관 내부 기록을 환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마다 보여주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본인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와 확인 내용
진료기록부는 진료와 처치 내용을, 간호기록지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술기록지는 수술 진행 내용을 살펴보는 데 쓰이며, 설명·동의서는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와 관련된 자료로 제시됩니다.
CCTV 영상은 시술이나 이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분쟁과 관련된 과정에 어떤 기록이 대응하는지 구분하고, 기록의 종류별 확인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므로, 존재 여부와 보존 상태도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존 쟁점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확인하려는 진료·처치 과정이나 환자 상태의 변화를 정하고, 그 내용에 맞는 기록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보된 자료가 원본인지, 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내부 기록을 환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료의 존재나 결과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보나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CCTV 영상, 수술기록지, 설명·동의서가 주요 자료로 제시됩니다. 각각 진료·처치, 환자 상태 변화, 시술·이동 과정, 수술 진행,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을 달리합니다.
자료의 내용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원본성, 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되므로, 영상의 존재 여부와 보존 상태가 확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료의 종류와 확인 목적을 먼저 대응시키고, 존재 여부·원본성·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