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은 등록 외주업체 공사에 적용되고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대전의 2026년 폐업정리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의 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면적 기준과 50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하며, 부가세와 초과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비용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업체와 공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폐업 때 발생하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는 공사를 맡을 곳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인지, 공사 내용이 철거 또는 원상복구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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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두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지원액에는 전체 상한과 면적 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더라도 전용면적 기준인 1평당 20만원을 넘으면 그 한도까지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입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든 부가세는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분과 함께 자부담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견적을 검토할 때는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두 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비용을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므로, 지원액이 공사비 전액을 선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해당 지원은 2026년 대전 공고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500만원 한도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제한도 적용되며,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