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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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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를 멈추려면, 미제출과 철회서 중 무엇을 할까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절차와 신고 접수 순서, 확인서의 3개월 효력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별도의 철회 의사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신고 수리 여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가 행정관청에서 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확인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경계는 확인서가 교부·송달된 뒤 3개월이 지나는 때입니다. 그 뒤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새로 필요한 것은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입니다.

철회서를 낼 때 준비할 것과 제출처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철회 의사를 따로 표시하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이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전제는 아직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철회서를 내는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여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자신의 철회서에 앞서 들어갔다면, 뒤이어 제출한 철회서는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의사확인 뒤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효력도 사라집니다.

철회서를 내면 배우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철회서는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철회서를 제출할 때는 이혼신고가 이미 수리됐는지와 신고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