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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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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가 원칙, 현장 부재·거부 때는 예외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제시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때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며,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문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지와 사본 교부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시 대상은 ‘처분을 받는 자’이고, 사본 교부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영장을 확인할 때는 우선 본인이 처분을 받는 사람인지, 피고인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문은 영장 제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사본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일 때 교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을 살필 때도 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는 두 갈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영장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건네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두 사유는 조문에 명시된 예외입니다.

따라서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부재 등으로 실제 조치가 불가능했는지, 또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해당 조치를 거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 밖의 사유까지 예외로 확대해서 읽을 근거는 이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어도 사본을 받아야 하나요?

제118조는 사본 교부 의무를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로 정합니다. 영장 제시 대상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며, 사본 교부 요건과 구별됩니다.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예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