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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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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뒤 자녀는 대습상속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다르게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조항은 상속 전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내용은 배우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조문과 기준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제1004조의 상속결격뿐 아니라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로 당사자가 상속하지 못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에 들어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자녀가 받는 몫은 그 사람의 몫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 필요한 다른 상속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같은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하도록 정하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를 한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만, 배우자 조항의 문언은 상속개시 전 사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시행 문언에 관한 것이며,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분은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까?

배우자 규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와 동일하게 대습상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