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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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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한 가지 방법만 골라야 할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선택지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선택 범위

신청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점은 법에서 집행방법으로 무엇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 방법으로 열거합니다.

이어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신청 주체와 법정 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입니다.

두 방식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개별 사안에서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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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와 법원의 역할

조문은 부동산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은 채권자가 할 수 있지만, 집행을 수행하는 주체는 법원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대상이 부동산 강제집행인지 살펴보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택할지 또는 함께 사용하도록 할지 정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만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법정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각 방법의 세부 절차나 개별 사건에서의 적합성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