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치만큼 인정되고 초과분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순위 담보채권을 먼저 반영하며, 한도를 넘는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 전액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 안에서 인정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액을 먼저 빼고, 남은 가치가 후순위 담보권의 범위가 됩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합니다.
범위를 살필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부가 담보된 권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물의 가액과 담보권의 순위를 함께 놓고 인정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은 앞선 담보권의 채권액을 제외한 잔여 가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 가액이 5억 원이고 선순위 담보채권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 담보권의 기준액은 4억 원입니다. 후순위 피담보채권이 8억 원이라면 4억 원은 회생담보권, 나머지 4억 원은 회생채권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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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
회생절차에서는 담보목적물로 뒷받침되는 범위와 그 밖의 채권 부분을 구별합니다.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보다 작으면 초과분까지 담보권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채권 총액만이 아니라 개시 당시 담보물의 가치와 선순위 채권액입니다.
이자·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위약금은 원문이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부분만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해당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채권 전액이 회생담보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인정하며,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해당 채권액을 뺀 금액이 후순위 담보권의 기준이 됩니다.
담보물 가치보다 채권이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담보가치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합니다. 예시와 같이 담보물 가치와 선순위 채권액을 반영해 먼저 담보 범위를 계산한 뒤 초과분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