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미지급 횟수와 신청서에 적을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신청서에 적을 항목, 첨부할 정본을 확인합니다.
정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미지급 횟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정기 양육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해당 정기금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차례 이상 지급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정기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내역과 함께 앞으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정기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항목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및 각 대리인의 표시와 미성년 자녀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표시하고, 양육비가 두 차례 이상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장래 정기 양육비의 내용을 적습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 채권의 일부만 대상으로 삼거나, 급여 등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명령을 구한다면 그 범위도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는 집행권원과 정본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회차별 내역 및 앞으로 직접 지급받으려는 정기 양육비 내용을 정리한 뒤, 당사자와 자녀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위치를 찾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모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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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두 차례 받지 못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차례 이상 미지급된 사실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은 이 조건들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 내역만 적으면 신청서가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채무자·급여 지급자의 표시와 자녀 정보, 집행권원 표시, 미지급 내역, 직접 지급을 구하는 장래 정기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