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했을 때 특별한정승인권은 이어질까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했습니다.
첫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정례가 든 조건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결정례에서 말하는 첫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다음 상속인은 그 첫 상속인의 상속인입니다. 승계 가능성을 살필 때는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는지, 그 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상속의 승인·포기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므로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9조와 제1021조의 역할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를 다루는 기간 계산 특칙입니다. 반면 결정례는 첫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다음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제1021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을 정한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판단한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제1021조의 기간 계산 규정이 특별한정승인권 승계의 근거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례는 2011년 8월 30일 선고된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그 사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권리가 항상 승계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례가 설명한 경우는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때입니다.
승계 여부는 민법 제1021조로 판단하나요?
결정례는 이 문제를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과 구별하고,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