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된 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언제,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대상 범죄에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가 포함됩니다. 정부24 안내는 해당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지원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 안내된 조력 내용입니다.
신청 경로와 시점
피해자가 직접 나서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에는 접수기관으로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적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이며,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최종수정일을 2026년 9월 9일로 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준비 순서는 대상 범죄와 변호사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지 정한 뒤,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내상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검찰청 콜센터 130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며, 구두와 서면 중 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심 변론종결 전 기준과 구분해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