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별도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법률상 정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기준이 되는 조항과 ‘직접 피해’의 뜻을 살펴봅니다.
용어를 적용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와 연결됩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용어의 범위입니다.
두 사람 범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연결된 조항입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의미를 별도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합니다.
이 정의에서 기준은 막연한 일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죄목이나 성립 요건까지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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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습니다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 문구를 읽을 때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행위가 법에서 연결한 조항의 범위에 드는지 살피고,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이 세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판단 기준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정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