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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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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만남 전, 신상정보 확인과 통역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의 정보와 증빙을 인증받아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고, 양측의 확인과 서면 동의 후 만남을 주선하며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주요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용을 확인하고 양쪽이 만남에 서면 동의한 뒤 주선해야 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번역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신상정보와 증빙

정보 항목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과 상대국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건강상태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며, 범죄경력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와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됩니다.

증빙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혼인경력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는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직업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등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하며, 범죄경력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합니다.

일부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각 신상정보와 증빙은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정보와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뒤 당사자 각각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과 만남 주선 순서

절차의 핵심은 자료 제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용자와 상대방은 확인서 작성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동의하고, 번역된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살펴본 뒤 만남에도 각각 서면 동의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이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이용자가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남 일정부터 정하기보다 서류가 빠짐없이 제공됐는지, 번역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가 완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절차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이용자가 상대방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등 항목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증 인증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받은 확인서와 증빙을 읽고 궁금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대방도 같은 절차를 거쳐 만남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동의가 빠졌다면 아직 만남을 주선할 단계가 아닙니다.

통역·번역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양측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국어가 원칙이고 이용자가 지정한 다른 언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가 원칙이며,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용자나 상대방이 해당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검

만남 전에 확인할 사항은 정보 항목과 증빙의 구비, 공증 또는 필요한 확인, 이해 가능한 언어로 된 서면 제공, 양측의 사실 확인과 만남 동의, 통역·번역 지원입니다. 이 순서가 갖춰졌는지 살피면 절차상 필요한 확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를 번역해 받았으면 바로 만남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작성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번역된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해야 주선할 수 있습니다.

통역·번역은 어떤 언어로 제공되나요?

중개업자는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국어가 원칙이며 지정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가 원칙이고, 지정 언어가 있으면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